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

카테고리 없음|2021. 9.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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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1028호 참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 20%초과​ 지분 보유시 아래 3가지의 경우로 나눠진다. 

 

1) 지배력을 갖는 경우: ex) 이사의 선임에 영향력 행사 

- B는 A의 종속기업이며, 회계상 연결재무제표를 만든다. 

 

2)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ex) 투자회사의 재무나 영업관련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

- B는 A의 관계기업이며, 회계상 지분법 평가를 하여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한다. 

 

3) 이도 저도 아닌 경우: 아무런 영향력 없는 경우 

- 단순투자이며, 회계상 유동 또는 비유동 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등)으로 반영한다. 

- 시장평가가 되는 경우, 평가차액을 계상하고 / 시장평가가 되지 않는 경우, 공정가치 또는 장부가치(매입가)를 반영한다. 

 

기본 개념 정리

1.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2.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3. 지분법: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4.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5. 공동지배력: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6. 공동기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7. 공동기업 참여자: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기업의 당사자

8. 유의적인 영향력: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니다.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종속기업투자주식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관계기업투자주식

cf) 회사별로 계정 사용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됨. ex)지분법손상차손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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