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Case

M&A/M&A_사례 리서치|2021. 9. 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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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해서 이재용에게 10년가까이 갔고, 편법증여 소송에서 삼성이 이긴 Case가 있다.

편법증여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가치 60%와 자산가지 40%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 삼성은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에버랜드 수익을 조절해서 수익가치를 아작을 내버리고 수익가치 부분을 0으로 만들고, 40% 자산가치만 반영해서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해서 증여를 한 것이다.
- 이 방법이 과거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수익가치가 순자산의 80% 정도는 나오게 평가하라고 기재부가 법을 3년전에 바꿨다.
- 조세는 법률주의인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때 포괄증여라는 규정을 만들게 된 배경이다.
- 이재용 부회장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 삼성계열사에서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확실치는 않다. 의심은 가나 특정한 증거가 없다는 법정의 결론이 있었다고 한다.  

참고) 위의 경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면
100억을 자녀한테 물려줄 때
방법1. 그냥 물려주면 상속세 40-50억 내고 물려줘야 한다.
방법2. 법인을 통해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법인을 만들고 법인에 넣으면 자본금 100억이 된다.
- 3년동안 영업을 하고 기타 컨설팅하고 대표로 인생상담해주고 계산서 끊어주고 살아있는 기업인지를 보여주고 난 뒤 수익을 내지 않고 3년 후에 법인의 주식을 자식한테 주면, 자식은 주식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이다.
- 수익가치 6: 자산가치 4로 주식을 평가해서 그 주식의 가치만큼 증여하는 것인데, 현금 100억은 들고 있는 회사인데 40억의 value로 평가가 되므로, 40억만큼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 40억만큼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세율도 낮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금 10억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다.

참고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04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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