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I-765, I-129, I-129S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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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이란?

미국 Citizen이나 Permanent Resident가 아닌 사람이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떠난 것을 추적하는 데에 사용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보통 미국에 갈 때 F-1 or L-1과 같은 비자를 신청할 때 I-94 서류 제출 요청을 한다. 

 

I-765이란?

미국에서 일할 계획이 있을 때 신청하는 서류이다. (옵션) I-485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일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고, 차후에 따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410의 비용이 든다. 

 

I-129란 무엇인가?

I-129는 각 취업 비자의 종류 (H, L, O, P ,Q 및 R)에 따라, 비자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USCIS의 승인을 받은 청원서이다. 청원서 I-129 양식은 고용주가 직접 준비하는 것이며,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승인되어야 한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게 청원 승인 통지서인 Notice of Action, I-797이 발송된다. 영사는 인터뷰 중, 미 국무부의 청원 정보 관리 서비스(PIMS)를 통해 청원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신청자는 반드시 I-129 패티션번호를 인터뷰 시에 대사관에 제출하여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미국 이민법상 비자 발급 자격이 안될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링크: 미국 비자 신청 | 취업 비자 - 대한민국 (한국어) (ustraveldocs.com))

 

I-129 와 I-129S 차이는?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I-129S, Nonimmigrant Petition Based on Blanket L Petition

 

비이민 노동자 청원으로도 알려진 I-129 양식은 비이민 노동자의 고용주가 제출하는 다목적 양식이다. 일반적인 요청은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요청이며, I-129 양식을 사용하면 H1B, H1C, H2A, L1, O1 및 O2를 비롯한 해외 근로자를 위한 특정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L1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I-129S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차이점을 요약하자면 Form I-129는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반면 Form I-129S는 외국인 근로자가 Blanket L Petition에 따라 L-1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때 제출됩니다.

(참조링크: COMPLETE guide to Form I-129S in the U.S. [2022] (stilt.com))

 

비자인터뷰 후 I-129S 다시 돌려받는지? 

Yes! 영사의 서명이 된 I-129S를 반드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었다면 영사서명이 된 I-129S를 돌려 받았을 것이다. 

만약 I-129S를 분실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미국에서는 다시 받을 수 없으며, 대사관에 다시 인터뷰 신청을 하여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한다. 

I-797 양식으로 입국 통과할수도 있을지? 

I-129S라면 blanket L visa petition으로 진행을 했을 것이고, I-797이 본인을 위해 L-1 petition이 승인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blanket petition이 승인된 것이다. 영사의 서명이 된 I-129S가 개인을 위한 L-1 petition이 승인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입국시 본인을 위해 승인된 I-129S를 소지해야 한다. I-797은 본인에 관련한 L-1 petition 승인을 입증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입국심사는 결국 입국심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필수서류가 없지만 해당 입국신청인이 L-1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서명된 I-129S의 구비가 불가능하다면 없는 상태에서 입국을 시도해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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