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FR FAQ] 당기 중 신규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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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적용기법]

54. 사업연도 중에 인수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수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가 외부감사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55. 회사가 문단 54 (1) 또는 (3)에 해당하는 사업단위를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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