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FR FAQ]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중소기업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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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사이트 참조

http://www.k-icfr.org/sub/menu/guideline.asp

 

2. 중소기업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 큰 틀에서는 일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동일하나, 완화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이 때 중소기업 적용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따름. 

예시: <파워넷 사업보고서>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참고

http://www.k-icfr.org/sub/menu/guideline.asp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A0%9C2%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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