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소득 인정액의 의미
기준중위소득의 의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경우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도 4,876,290원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 그렇다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라는 말은 [7,314,000원 = 4,876,290원 x 1.5] 금액만큼을 의미하고,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인정액이 7,314,000원 이하 및 건강보험 기준에 부합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활용하여 산정)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 쉽게 말해, 벌어들인 금액을 말하고 계산할 때는 소득+보유재산의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을 일정 기준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보통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기준중위소득의 특정 %를 적용하여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산정합니다.
참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2&search_put=%EC%86%8C%EB%93%9D%EC%9D%B8%EC%A0%95%EC%95%A1
https://0muwon.com/entry/%EC%9A%B0%EB%A6%AC-%EC%A7%91-%EC%86%8C%EB%93%9D%EC%9D%B8%EC%A0%95%EC%95%A1%EC%9D%80-%EC%96%BC%EB%A7%88%EC%9D%BC%EA%B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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