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개편-11월 적용)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타/Admin|2021. 9.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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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개편됨. (2021년 11월부터 적용됨)

- 아래의 청약조건에 해당하면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청약제도가 2021년 초 개편에 이어 2021년 9월 추가로 개편됨.
- 핵심: 1인가구, 소득이 많은 무자녀 신혼부부도 청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210908)


2. 소득조건이 완화됨.

- 이미 2021년도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소득 조건이 민영주택의 경우 맞벌이 160%*까지 확대되었는데. (*대략 부부의 연봉이 약 1억 정도여도 신청 가능함.)
- 이번 9월 개편안으로 30% 만큼은 소득요건 없이, 자녀수 상관없이 추첨제로 뽑는 항목이 추가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210908)


3.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자산기준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

소득기준(160%) 초과하는 자산 기준

- 부동산 자산 3.3억원은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며, 공공분양 특공 자산기준 중 부동산 2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 수준
-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
-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313~349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함.

참고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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