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득 하위 80%의 의미와 소득 규모 파악 방법

기타/Admin|2021. 9. 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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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의 의미

- 국민 전체 중 소득이 낮은 순서로 100명 중 80명까지를 의미함. 

- 소득 1등부터 20등까지는 대상이 아닌 것임. 

-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 하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지원받는 대상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ex. 소득 하위 100%는 전체를 의미함. (밑에서부터 100%니깐)

-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하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음.

(참고링크: 기준중위소득의 의미와 소득인정액의 의미)

소득의 규모 파악 방법 <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 방식>

- 통상적으로 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되는 소득 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임.

- 소득인정액 방식은 신청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함. 가구의 경제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감.

- 건강보험료 방식건강보험공단에 나와 있는 결과값으로 대상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신속함. 

5차 재난지원금

- 소득의 규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함. 

- <1인가구 / 2인이상 외벌이가구 / 2인이상 맞벌이가구> 에 따라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건강보험료 방식에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단순 산출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보험료 구간표별 점수로 환산한 뒤 합산한 값에 201.5원(2021년 기준)을 곱해 산출함. 구간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80% 이하에 해당하는데 건보료 체계상 소득 80% 초과 가구로 잡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지역가입자의 올해 건보료에 반영된 가장 최근 소득은 2019년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간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오히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반영된 재산도 지난해 6월1일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1년 사이 재산을 처분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됨. 반대로 직장가입자는 재산 규모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소득이 과소 추정될 수 있음. 고액의 자산가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임. 

 

참고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tb1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107012059015&code=920100#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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