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차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먼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 유형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 가지가 있다.
쉽게 말해서, 나 혼자 다 해먹겠다 vs 회사를 키우고 싶다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인사업자
-개인이 사업의 주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분(책임, 위험, 이익)이 대표자에 귀속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대표자 명의로 소득세법 적용
-중간에 법인으로 전환 가능.
장점
-법인에 비하여 설립 절차가 간편하여 시작하기 편함.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처음 투자비용이 적어 부담이 적음.
단점
-업무 확장이나 발전에 따라 인력 보충, 자본 조달 등에 한계 있음.
-법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 받지 못함.
-종합소득세 세율이 42%까지 인상되면서 개인 부담 커짐.
2. 법인사업자
-개인이 아닌 기업이 사업의 주체(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의미)
-사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법인에 귀속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법인 명의로 세금 부과(10~25% 법인세)
장점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짐(유한책임).
-대외신용도가 높으므로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에 유리.
단점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절차가 매우 까다로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 필요.
*먹고살만큼만 벌고 싶다면 개인이 낫다. 사업을 해서 큰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법인이 낫다.
'기타 > Adm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공원법 제76조, 제77조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0) | 2022.03.04 |
---|---|
토지 매매 관련 세금 정리 (0) | 2022.03.04 |
주택 청약 특별 공급 소득 기준 확인 방법 (청약홈 & 국민건강보험) (0) | 2021.09.27 |
법인설립 FAQ 정리 (0) | 2021.09.13 |
(2021년 9월 개편-11월 적용)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0) | 2021.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