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차이

기타/Admin|2022. 2. 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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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는 먼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 유형에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두 가지가 있다. 

쉽게 말해서, 나 혼자 다 해먹겠다 vs 회사를 키우고 싶다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인사업자

-개인이 사업의 주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분(책임, 위험, 이익)이 대표자에 귀속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대표자 명의로 소득세법 적용

-중간에 법인으로 전환 가능.

 

장점

-법인에 비하여 설립 절차가 간편하여 시작하기 편함.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처음 투자비용이 적어 부담이 적음.

 

단점

-업무 확장이나 발전에 따라 인력 보충, 자본 조달 등에 한계 있음.
-법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 받지 못함.

-종합소득세 세율이 42%까지 인상되면서 개인 부담 커짐.

 

 

2. 법인사업자

-개인이 아닌 기업이 사업의 주체(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의미)

-사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법인에 귀속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법인 명의로 세금 부과(10~25% 법인세)

 

장점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짐(유한책임).

-대외신용도가 높으므로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에 유리. 

 

단점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절차가 매우 까다로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자본금,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 필요.

 

 

*먹고살만큼만 벌고 싶다면 개인이 낫다. 사업을 해서 큰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법인이 낫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758148-%EB%B2%95%EC%9D%B8%EC%82%AC%EC%97%85%EC%9E%90%EC%99%80-%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C%9D%98-%EC%B0%A8%EC%9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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