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관련 세금 정리

기타/Admin|2022. 3. 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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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납부하는 세금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납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란?

- 부동산을 샀을 때의 가격과 팔았을 때의 가격의 차액에 대한 세금

- 쉽게 말해 토지를 1억원에 취득해서 2억원에 팔았다면, 그 가격의 차이에서 필요경비를 제하면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임. 

*필요경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비용

1. 취득세

2. 등기와 관련된 비용

3. 부동산 중개수수료

4. 법무사 수수료

5. 기타 자본적지출 등

-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국세청 사이트 정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4&cntntsId=7713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서류

납세자 제출서류

1.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2.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1.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전자신고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음*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함

 

예시)

국립공원공단에서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로 30년 이상된 토지를 팔게된 경우

1. 먼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한다.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국립공원 구역내 토지를 공원사업 시행계획 없이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양도소득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비사업용 토지세율을 + 10%

 

확인필요사항

1. 취득당시 관련 서류, 일자, 금액,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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