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6조, 제77조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기타/Admin|2022. 3. 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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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국립공원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내에 있는 토지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한 경우 해당 소유자(매도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13499&mode=2

 

자연공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5. 29.]

 

자연공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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