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기본 개념 정리
상법과 외감법 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제표 포함 여부
K-IFRS - 한138.1: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K-GAAP - 2.89: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1. K-IFRS가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사항으로 옮겨갔습니다.
2. 연결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주석에서는 볼 수 없고,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별도재무제표 주석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3. 그 이유는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이지만, 상법상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란
미처분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처분액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1.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 + 당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당기순손익 등)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보여주는 계산서
2.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
- 기업 성장에 자금으로 사용 (신규사업 진출, 시설투자, 재무구조 개선(차입금 상환 등)
3. 예시
이익잉여금의 구성
1.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 상법상 법정준비금으로도 불리며,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임의적립금
- 상법상 임의준비금으로도 불림.
3. 미처분이익잉여금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 용어 이해 (LG전자 예시 참조)
1.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 이월된 이익잉여금과 당기에 벌어들인 순이익 등을 합산한 회사의 배당가능재원
-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클수록 곳간에 벌어둔 돈이 많이 쌓여있다는 의미임.
-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들에게 지급할 배당금, 기업 성장에 자금으로 활용할 투자자금,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이나 출자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님.
- 금액이 클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데, 재무구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 돈을 벌어서 계속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여 활용할 때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일으킬 수 있음.
-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련 내용 참조)
(참고링크: 중소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련 뉴스기사)
2. 임의적립금:
→ 상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는 별개로 회사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립 목적과 사용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임.
→ 임의적립금은 말그대로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것이므로 다시 처분전의 상태로 이입하여 배당재원으로 사용 가능함.
→ 구분: 임의적립금은 크게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으로 구분 가능함.
① 적극적 적립금(순자산 증가 목적) : 시설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시설적립금 등
② 소극적 적립금(미래에 기업의 순자산 감소를 대비하여 설정) :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
(참고링크: 남양유업 임의적립금 관련 뉴스기사)
2-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기술개발적립금 등:
→ 임의적립금의 예시로,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항목임. 보통 관련된 법령이 있고, 적립할 때 세제 혜택 등 회사의 상황에 유리하거나, 회사의 업종에 필요한 항목인 경우가 많음. 주주들이 쌓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회사마다 다름. (참고링크: 현대차 임의적립금 관련 뉴스기사)
→ 예를 들어,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하면, 회사의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의 3% 만큼 추가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음. 매출액의 3%를 한도로 적립한 금액만큼 손익을 줄여주는법인세액이 줄어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는 3년내에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적게 낸 세금과 그 이자만큼 다시 토해내야함. (조세특례제한법 제 9조였으나 2019.12.31 삭제됨. 그러나 제 10조를 통해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고 있음.)
(참고링크: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하거나, 세액을 감면해주거나,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포함함.)
3. 이익잉여금처분액: <1.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산금액을 어떻게 처분하고 이월시키는 지에 대한 상세 내역
4. 이익준비금:
→ 규정: 이는 상법으로 정해져있음.
→ 적립액: 현금배당액의 10%이상 회사에 유보시킴.
→ 적립한도: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매년 현금배당액의 10%씩 쌓게함.
→ 용도: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결손이 많아질 때 사용하거나 자본전입(무증용도)을 할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준비금 성격임.
5. 배당금: 통상 이사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자금수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 오른쪽에 나와 있는 %는 액면가 대비 배당금 %임. (회사별 액면가 대비 배당금 % 비교해보기)
- LG전자 자본금 내역 상 보통주 주당금액이 5,000원이므로 보통주당 1,2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배당률 24%임.
배당과 관련된 분석
- 투자자들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다는 <사업보고서 I. 회사의 개요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배당과 관련된 분석을 하기에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fss.or.kr/download.bbs?bbsid=1207914152157&fidx=1334648414507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onghm&logNo=20751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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