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기본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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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외감법 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제표 포함 여부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회계제도 변경 및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2021.04)

K-IFRS - 한138.1: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K-GAAP - 2.89: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1. K-IFRS가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사항으로 옮겨갔습니다.
2. 연결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주석에서는 볼 수 없고,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별도재무제표 주석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3. 그 이유는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이지만, 상법상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란

미처분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처분액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1.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 + 당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당기순손익 등)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를 보여주는 계산서
2.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
- 기업 성장에 자금으로 사용 (신규사업 진출, 시설투자, 재무구조 개선(차입금 상환 등)
3. 예시

LG전자 2020Y 주석 22. 이익잉여금 및 배당금: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의 구성

1.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 상법상 법정준비금으로도 불리며,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임의적립금

- 상법상 임의준비금으로도 불림. 

3. 미처분이익잉여금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 용어 이해 (LG전자 예시 참조)

1.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 이월된 이익잉여금과 당기에 벌어들인 순이익 등을 합산한 회사의 배당가능재원

-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클수록 곳간에 벌어둔 돈이 많이 쌓여있다는 의미임.

-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들에게 지급할 배당금, 기업 성장에 자금으로 활용할 투자자금,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이나 출자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님. 

- 금액이 클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데, 재무구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 돈을 벌어서 계속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여 활용할 때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일으킬 수 있음.

-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련 내용 참조)

(참고링크: 중소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련 뉴스기사)

 

2. 임의적립금:

→ 상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는 별개로 회사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립 목적과 사용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임. 

임의적립금은 말그대로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것이므로 다시 처분전의 상태로 이입하여 배당재원으로 사용 가능함.

→ 구분: 임의적립금은 크게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으로 구분 가능함.

① 적극적 적립금(순자산 증가 목적) : 시설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시설적립금 등

② 소극적 적립금(미래에 기업의 순자산 감소를 대비하여 설정) :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

(참고링크: 남양유업 임의적립금 관련 뉴스기사)

 

2-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기술개발적립금 등:

→ 임의적립금의 예시로,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항목임. 보통 관련된 법령이 있고, 적립할 때 세제 혜택 등 회사의 상황에 유리하거나, 회사의 업종에 필요한 항목인 경우가 많음. 주주들이 쌓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회사마다 다름. (참고링크: 현대차 임의적립금 관련 뉴스기사)

→ 예를 들어,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하면, 회사의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의 3% 만큼 추가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음. 매출액의 3%를 한도로 적립한 금액만큼 손익을 줄여주는법인세액이 줄어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는 3년내에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적게 낸 세금과 그 이자만큼 다시 토해내야함. (조세특례제한법 제 9조였으나 2019.12.31 삭제됨. 그러나 제 10조를 통해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고 있음.)

 

(참고링크: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하거나, 세액을 감면해주거나,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포함함.) 


3. 이익잉여금처분액: <1.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산금액을 어떻게 처분하고 이월시키는 지에 대한 상세 내역

 

4. 이익준비금:

→ 규정: 이는 상법으로 정해져있음. 

→ 적립액: 현금배당액의 10%이상 회사에 유보시킴.

→ 적립한도: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매년 현금배당액의 10%씩 쌓게함.

→ 용도: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결손이 많아질 때 사용하거나 자본전입(무증용도)을 할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준비금 성격임.

 

5. 배당금: 통상 이사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자금수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 오른쪽에 나와 있는 %는 액면가 대비 배당금 %임. (회사별 액면가 대비 배당금 % 비교해보기)
- LG전자 자본금 내역 상 보통주 주당금액이 5,000원이므로 보통주당 1,2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배당률 24%임.

LG전자 2020Y 주석 21. 납입자본: (1) 자본금 내역

 

배당과 관련된 분석

- 투자자들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다는 <사업보고서 I. 회사의 개요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배당과 관련된 분석을 하기에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fss.or.kr/download.bbs?bbsid=1207914152157&fidx=1334648414507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onghm&logNo=20751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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