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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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 법인세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선급법인세,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계정 5개를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크게 아래 4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매월) 법인세비용 / 미지급 법인세 회계처리

2. (중간세액납부) 선급법인세 or 미지급 법인세 / 현금 회계처리

3. (연말)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4. 신고 및 납부

+ 추가적인 (선급)법인세 및 (미지급)법인세 회계처리

- [정기예금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납부]와 같은 경우 선급법인세 및 미지금법인세 인식하기도 함. (참고링크: 법인세 원천징수)

-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법인세 및 과세표준세액조정계산서 상 4. 납부할 세액계산 가감계 금액의 10%로 한다. 

- [법인세 추징세액 납부]는 법인세 추징세액을 맞았을 경우, 법인세추납액 계정으로 영업외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다. 추가로 나온 가산세의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중간예납 의무란 (참조: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1. 중간예납이란 단어 그대로 1년의 중간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 1월 1일~6월 30일 (납부기한: 8월 말까지)
2. 법인세 중간예납을 한 경우, 다음 해 3월 말 법인세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 세액 금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 중간예납한 세액이 '기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법
1.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당해 사업연도 가결산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가능합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전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장 간편하지만, 보통 회사에서는 당해 사업연도 가결산 방법도 산출하여 비교한 후 보고합니다. 
- 당해 상반기 실적이 좋아진 경우 당해 실적으로 직접 계산 시 중간예납세액 계산이 커지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내년 확정신고로 미루기 위해 직접 사업연도 실적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당해 실적 기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1.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2. 12월 말 결산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1/1~6/30이 중간예납기간이고, 6/30의 2개월 이후인 8/31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됩니다. 
3.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개월, 그외는 1개월)

이연법인세 회계

1. 이연법인세란?
-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여 자산 혹은 부채로 잡는 것입니다.

2. 이연법인세 회계란?
- 향후 법인세를 줄여줄 수 있는 효익이 있는 +유보금액,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하고, 향후 법인세를 늘릴 수 있는 -유보금액을 이연법인세 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의미합니다.

3. 적용예외
- 회계기준상으로는 중소기업특례로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해당 특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4. 이연법인세 회계의 장점
- 이연법인세 회계를 통해서 자산 및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고,이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추어 은행금리를 낮추거나 추가 한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대상이 되는 항목

1. 세무조정계산서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 이는 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정리한 표이고, +유보는 향후 손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줄여주는 항목이고, △유보는 향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늘려주는 항목입니다. 
2. 또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는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공제금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는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금액의 계산
(+유보 - 유보)*22% + 이월결손금 잔액 * 22% + 이월세액공제 *100%(또는 80%)
농특세 대상이 되는 이월세액공제는 80%를 적용하며 대상이 되지 않는 이월세액공제는 100%를 적용합니다. 

3. 이연법인세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해당 자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월결손금의 경우는 향후 10, 이월세액공제는 향후 5년이내에 이를 이용할 만큼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분법평가를 하고 계시고, 해당 평가금액이 유보로 계상되어 있다면 해당 유보는 배당 또는 처분에 의해 실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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