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천 징수: 정기예금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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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제외소득 (법인세법 제 73조)

1.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개인한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 원천징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과 법인 또는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납부 해야한다

 

2.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자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없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3.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 거의 모든소득에 원천징수가 있지만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4. 적용 세율: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25%)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쉽게 말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아닌 일반법인 (금융업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법인) 돈을 빌려주고 지급받은 이자를 의미한다. 법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있다.

 

[일반 법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사업소득 여부 구분] (참고링크: 홈택스 질의회신 내역)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선급법인세 및 미지급법인세 인식 회계처리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세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잔액이 예금통장으로 입금된다.

 

보통예금 860 / 이자수익 1,000

선납세금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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