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1):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서 및 기본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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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서

- 금융상품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기준서 K-IFRS 1109 [금융상품]을 따르며 K-IFRS 1032 [금융상품: 표시], K-IFRS 1107 [금융상품: 공시] 등의 기준서들로 보완된다.

 

1. K-IFRS 1109 [금융상품]은 금융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 인식과 측정은 어떻게 할지 포괄적으로 알려준다. 

2. K-IFRS 1032 [금융상품: 표시]는 금융상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부채나 자본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준다.

3. K-IFRS 1107 [금융상품: 공시]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공시할지를 알려준다. 

 

cf) K-IFRS 1032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의 목적은 부채나 자본으로 금융상품을 표시할 때 필요한 원칙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필요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해야 하는 경우

- 발행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손익을 분류하는 경우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의 개념

► 특정 기업에게는 금융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

 

금융자산 (Financial Asset)의 개념

► 기본적으로 현금이 포함 (IAS 32 AG 3)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상품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 다른 기업의 지분투자상품
► 일정 요건 하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

 

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y)의 개념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상품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일정 요건 하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

 

지분상품 (Equity)의 개념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
- 현금 등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지분상품 결제 계약 (자본위험 부담)

 

금융상품은 법률적 형태보다는 최초 인식 시점의 계약의 실질에 따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한다. 금융상품의 경우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Mezzanine 성격의 금융상품*이 많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계약의 실질에 따라 부채로 표시할지 자본으로 표시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K-IFRS 1032 [금융상품: 표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분류하게끔 되어있다.

 

참고링크: *Mezzanine 성격의 금융상품

K-IFRS 1032 [금융상품: 표시] 16.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고려할 조건
(1)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가)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②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계약상 의무(파생금융상품에서 생기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위 (1)과 (2)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상 의무는 지분상품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참고

https://www.kifrs.com/s/10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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