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와 IAC 차이, SIC와 IFRC 차이, 그리고 K-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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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란?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는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s: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행한 회계규정을 통칭하고, IFRS 기준서를 포함하여, IFRIC라고 부르는 해석서 등을 포함하여 부른다

 

IFRS IAS 차이, IFRIC와 SIC 차이

2001년을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명칭이 IASC에서 IASB로 변경되면서, 동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국제회계기준서의 명칭이 IAS에서 IFRS로, 국제회계기준해석서의 명칭이 SIC에서 IFRIC으로 변경되었다.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국제재무보고위원회)

*SIC(Standards Advisory Council: 기준자문위원회)

 

쉽게말해, IAS와 SIC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기준은 그대로 IAS 몇호, SIC 몇호로 표현한다. 또한, IFRS은 기준서를 만들고, IFRIC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서를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2019년 3월 IFRIC은 가상통화 보유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발표하였고, 이후에 외부의견조회 절차를 수행한다고 밝혔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가상자산)에 대해 기존의 회계기준서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회계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후에 아주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어 기준서 자체가 만들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IFRS 새로운 기준서가 새롭게 제정될 수도 있다. 

 

참고링크: IFRIC 가상통화 논의 결과

1. 수정된 agenda decis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Holdings of Cryptocurrencies

2. cryptoasset의 하부집합인 cryptocurrency가 논의의 대상임

3. 가상통화는 무형자산 정의 충족

- 식별가능성: 식별가능성은 분리가능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가상화폐는 보유자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므로 식별 가능함(IAS 38. 12)

- 비화폐성: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비화폐성자산에 해당(IAS 21. 16)

- (적용 회계기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한다면 재고자산기준서(IAS 2)를 적용하며, 이외에는 무형자산기준서(IAS 38)를 적용

- (주석공시) 가상통화에 적용하는 관련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 및 추정과 관련한 경영자의 판단(IAS 1. 122), 보고기간 후 사건(IAS 10. 10), 공정가치 측정의 공시사항(IFRS 13. 91~99)을 참고하여 공시필요

 

K-IFRS IFRS (국제회계기준) 차이

우리나라(대한민국)은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주권상장예정법인, 비상장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일부제외)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부감사법시행령 제6조 참조)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영어를 기준으로 작성된 국제회계기준 원문을 직역하여 원문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으며, 각 기준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면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6.1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법인 등의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IFRS 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링크: K-IFRS 조회 사이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속적으로 회계기준을 제개정하고 있으며, IFRS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계기준 제개정 시에는 세계 각국의 회계관련 기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사전에 개정방향을 공개하고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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