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란 무엇인가? 원천세 회계처리는? 4대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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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란?

모든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원천세 신고업무는 어느 팀에서?

1. 보통 원천세 신고업무는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많이 진행함. 직원의 급여, 4대보험료 등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임.

2. '급여관리' 업무와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징수업무'는 같은 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유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액이 아닌, 월급여액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 사용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임.

3. 따라서, 인사팀, 재경팀, 총무팀의 원천세 담당자는 1)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한 후 2)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고 3) 적당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함.

 

4대보험이란?

1. 일반근로자(정규직/계약직)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보험

2.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가지의 보험을 지칭함

3. 사업/기타소득자는 가입하지 않음

 

원천세 신고기한 납부

거의 모든 회사가 매달 발생하는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함. 회사가 작은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기 단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원천징수제도의 특징

1. 원천징수제도는 '실질 담세의무자'와 '납세절차 이행의무자'를 분리하고 있는 거래징수제도임.

2. 원천세 담당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을 구분하여 입·퇴사처리하고 보험료를 적절히 공제할 뿐 아니라 휴직자, 외국인근로자나 해외파견근로지 등의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함.

 

급여지급시 회계처리

급여 20 / 보통예금 15 (실지급액)

           / 예수금-소득세 1

           / 예수금-지방소득세 1

           / 예수금-고용보험 1

           / 예수금-건강보험 1

           / 예수금-국민연금 1

 

원천세 신고시 (익월 10)

예수금-소득세 1 / 보통예금 2 (세금납부액)

예수금-지방소득세 1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시 (2)

-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확정되면 매월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과 차액을 정산하게 .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환급세액은 주로 미수금으로 처리함.

 

급여 xx / 보통예금 xx (실지급액)

미수금  / 예수금-소득세 xx

           / 예수금-지방소득세 xx

           / 예수금-고용보험 xx

           / 예수금-건강보험 xx

           / 예수금-국민연금 xx

 

연말정산 이후 3 원천세 신고시

예수금-소득세 xx / 보통예금 xx

예수금-지방소득세 xx / 미수금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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