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의 목적과 종류 (재무보고 목적 vs. 딜 목적)
가치평가의 종류와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적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1. 거래 목적 (Transaction-Purpose) - (Deal, M&A) 관련 기업가치평가
- 사용목적: 내부 의사결정 목적 & 공시 목적
- 기업(사업부) 가치평가 (매각가치평가, 매수가치평가)
- 고려사항: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소송 등 다양한 이슈와 Risk에 대해 함께 검토 진행해야함.
기본적으로 Transaction Deal Purpose 의 Valution이 있다. 대부분의 목적은 내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경우 M&A 거래에서 회사 혹은 자산을 사려고 하는 쪽과 팔려고 하는 쪽 각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Buy-side 에서는 매수 대상의 가치를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Sell-side에서는 매각 대상의 가치를 올려서 평가하려는 경우가 많다. 방법론 적으로는 보통 DCF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다음 IRR (내부수익률)을 구하거나, Pay-back Period를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유사한 거래들의 PER, PBR, EBITDA 등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2. 재무보고 목적 (Financial Reporting-Purpose) 가치평가
-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에 대한 검토
- 감사인과 사전 협의 진행 필요함.
- IFRS에 따른 손상검토의 경우 CGU에 대한 정의가 중요함. (어디까지 CGU라고 볼 것인지)
- 보통 Draft 나가고 나서 감사인의 Review 절차가 있고, 최종 보고서가 나가게 됨.
- Review 항목: 영업현금흐름의 근거, 할인율 산정 근거 등을 Review함.
두 번째는 재무보고 목적의 valuation이다. 이 부분은 사실 일반 기업에는 회계팀 정도만,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회계사들 정도가 관심있게 알고 있는 valuation이다. 재무제표에는 다양한 계정들이 존재하는데, 특정 계정들은 과거에 발생한 확실한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사업 결합 이후에 매수원가를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PPA)) 하는 가치평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M&A를 통해 사온 피투자회사가 10조원일 때,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사실 10조원이라는 가격은 피투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 가격이겠지만, 웃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한 자산들과 부채들에 보다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보통 웃돈을 주고 살 때는 기존에는 피투자회사 장부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기술력이라든지, 단골손님들과 같은 고객관계, 브랜드가치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실제 피투자회사가 들고 있는 자산과 부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PPA라는 가치평가를 할 땐 기존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없었던 무형의 자산들을 새롭게 식별해주는 과정이 포함된다.
재무보고 목적의 valuation은 결국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재무보고 대상회사는 감사를 진행하는 회계사들과 주요 가정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평가자도 Risk를 함께 부담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최근 상장사 감사받을 때 유의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핵심감사사항으로 ‘유·무형 자산손상평가’를 가장 많이 선정했다고 집계된바 있는데, 평가를 진행한 평가법인 또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cf) 관련 기준
- K-IFRS 1003호 사업결합: 사업결합시의 매수원가 배분(PPA)를 위한 무형자산 등의 가치평가
- K-IFRS 1036호 자산손상: Impairment Test를 위한 기업/무형자산 가치평가
3. 세법관련 가치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 주식가치평가
- 영업권평가
4. 법규에 따른 가치평가
- 자본시장통합법: 합병비율평가의견서, 분할합병평가의견서, 영업양수도 평가의견서, 자산 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 주식교환이전비율평가의견서
- 상법: 현물출자가액 조사보고서
이외에도 세법과 관련된 가치평가, 다양한 법규 (Compliance) 를 통과하기 위해 의견을 받는 가치평가들도 있다. 각 목적에 따라 각 산업 혹은 영역 별 특화되어 있는 평가법인에서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고,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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