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F 가치평가 (2) 가정 (Assumptions)

M&A/M&A_Valuation|2021. 9. 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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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 하려면 1) 할인율, 2) 예측기간, 3) 영구성장률이 기본적으로 필요함. 

 

1) 미래 FCFF (WACC) 또는 FCFE (Ke)를 현재가치로 끌어올 적절한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2) 보통 가정을 2단계 성장모형이라고 하는 추정기간을 실무적으로 5년으로 예측을 적용함.

- 기준서에서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최장 5년으로 하고 있음.

- 평가 기준일이 기중의 어떤 날 (6월 말, 7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5+n개월 정도로 하기도 함. 

- 유한사업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은 예외임. ex. 30년 유한사업이라면 실제로 30년을 추정해서 진행함. 계약으로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SPC처럼 영구기업을 가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사용함. 

 

3) 5년을 실제로 추정을 하고, 그 뒤는 영구가치를 적용하는데, 이 때 적용할 성장률을 의미함. 

- 스타트업의 경우 본격적으로 영업이 궤도에 오르지 않은 사업의 경우, 5년기간의 추정에서 충분한 현금흐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 때 영구성장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많이 변동되기도 함. 

- 실무적으로 0~2% 수준의 영구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사용함. 보통은 1%를 많이 씀.

- 2%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음. 기준서에서 장기 영구성장률이 시장의 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감안해서 2%를 max로 보고 적용함. 

- Sector 전망, 회사의 실적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됨. ex. 남미나 동남아 같이 성장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더 높은 성장률 적용 가능함.

 

그 외 고려하는 Factor는 아주 다양함.

- 법인세율

- 현금흐름 발생 가정: Year-end or Mid-year convention

- Target이 해외인 경우 Local-currency를 이용하여 평가

- Sector specific issues: 업종별 이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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