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교환사채 (E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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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CB)와 교환사채 (EB)의 차이

1. 전환사채 (CB)는 전환권을 행사할 때 신주를 발행한다.
2. 교환사채 (EB)는 전환권을 행사할 때 신주가 아닌 구주로 전환해준다.

전환사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차이점

1. 전환사채 (CB)는 전환권을 행사할 때 추가적인 현금 불입이 없다.
-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행사시점에 들고 있던 회사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추가되면서 신주를 발행해주는 형태가 된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 (BW)는 stock warrant를 부여해서 회사채 뒤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붙여주는 것이고, 신주인수를 하겠다고 warrant를 사용할 때 추가적인 현금을 불입해야 한다.
-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행사시점에 들고 있는 회사채는 변하지 않고, 현금이 유입되면서 신주를 발행해주는 형태가 된다.

전환사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공통점

1. 일반적으로 CB의 전환가격을 refixing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처럼, BW stock warrant를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을 refixing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경우가 많다.
2. 메자닌 금융상품의 부채/자본 분류여부에서 봤던 것처럼 BW를 발행하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데,
1) 회사채와 warrant를 분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2) 회사채는 부채로 분류하고 나면
3) warrant는 refixing 여부에 따라 부채로 분류할지 자본으로 분류할지 결정한다.
4) 이 때 refixing 조건이 없다면 자본으로 분류되는데, 자본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주식을 아직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일반적으로는 refixing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 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CB의 전환권과 동일하게 다 부채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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