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중고차 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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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중고차를 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1) Carmax 와 같은 대표적인 중고차 업체를 통해서 사거나

2) 동네 딜러를 통해 사거나

3) 

 

고장이 걱정되면 워런티 가능한 중고업체에 가서 사는 것이 좋음. (Carmax 같은 업체)

3년된 중고차가 Value 비해서 가장 괜찮다고 봄. 

3년된 중고차 사서 2년 정도 타고 5년차에 다시 되팔고 이런 식으로 해도됨. 

 

 

SUV 볼 때 고려사항

1) 가격

2) 연비

3) 적재용량

지프 컴패스 트렁크 적재 용량 770

푸조 3008 트렁크 적재 용량 590

폭스바겐 티구안 트렁크 적재 용량 615

BMW X1 트렁크 적재 용량 505

볼보 XC40 트렁크 적재 용량 460

벤츠 GLA 트렁크 적재 용량 421

 

4) 사륜구동 여부

5) 선루프

 

SUV 모델별 연비 비교

2019 Volkswagen Tiguan/MPG 최고연비: 도심 22 / 고속도로 29

2020 Jeep Cherokee/MPG 최고연비: 도심 23 / 고속도로 31

2019 Jeep Compass/MPG 최고연비: 도심 23 / 고속도로 32

2018 Hyundai Santa Fe/MPG 최고연비: 도심 18 / 고속도로 25

2019 Ford Explorer/MPG 최고연비: 도심 19 / 고속도로 27

2020 Ford Explorer/MPG 최고연비: 도심 27 / 고속도로 29

2019 Ford Escape/MPG 최고연비: 도심 23 / 고속도로 30

 

참고링크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winferno&logNo=222142414635&categoryNo=11&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3&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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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비자로 미국 입국 및 SSN 신청 과정 중 주의사항 (Ex. I-129S 제출, I-94 정보 오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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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L-1B 비자로 주재원으로 오게되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I-129S와 I-94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혹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나의 경우를 기록해둔다. (법적인 조언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케이스를 리서치하는 것을 권고드린다.)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 후 I-129S 라는 문서에 영사의 Sign을 받은 문서를 받게 되는데, 이 문서는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미국에서 지내면서 여권에 붙어있는 L-1B 비자의 Proof 가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잃어버리는 경우 입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SSN 신청 시 신분에 대해 Challenge를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다.

 

미국 입국 시 Immigration Officer가 I-129S를 달라고해서 가져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 Signed I-129S 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자가 완전히 발급된 이후에도 당사자가 계속 소지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입국 시 I-129S를 가져간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먼저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그럼에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일단 제출하고 입국을 한 뒤 회사의 법무팀과 대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굳이 CBP Immigration Officer와 싸우다가 입국 못하는 경우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의 법무팀에 문의한 결과 받은 답변

 

- CBP is not authorized to take the I-129S. once CBP obtains the I-129S, they send it to USCIS, who then creates a record of your immigration history. In order to obtain the I-129S, you can complete and submit a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quest (Request Records throug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or Privacy Act | USCIS) to request they provide you with all records pertaining to your immigration history. It can take some time to receive the documents, but please note that your I-94 is another key document that demonstrates your immigration status. - CBP는 I-129S를 가져갈 권한이 없으며, 가져간 경우 USCIS에 전달해서 immigration history 관리용으로 기록하여 보관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의 링크에서 미국 입국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SSN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 SSN을 신청할 때, 개인 여권과 비자, 그리고 I-94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다. I-94는 미국에 어떤 비자 Status로 입국을 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서류로 개인 여권에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증명해주는 supporting document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SN을 발급받으러 SSA에 방문했을 때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로 I-129S나 회사로부터 받은 Offer Letter, L2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I-94에 L-1B 비자를 L-1A로 잘못 기재한 경우는?

- I-94 상의 정보는 미국에 입국할 때 통과하는 CBP Immigration Officer가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 나의 경우는 L-1B였는데, 나중에 I-94를 발급받아보니 L-1A로 잘못 입력되어있는 경우였고, 주변 지인도 그런 경우가 더러 발생한 걸로 알고 있다. 일단 I-94 상의 잘못된 정보는는 미국 입국 후 US CIS 에서 오류를 수정 요청할 수 있다. - SSN을 신청할 때 I-94의 정보로 L-1B가 L-1A로 잘못 기재되어있다고 크게 문제를 삼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도 케이스 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일단 SSA 가서 SSN 을 apply 해보고, 혹시 proof 에 authentification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에 US CIS에서 I-94의 정보를 고친 이후 re-apply 해도 될 것 같다. 

 

미국은 워낙 케이스 별로 일처리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 속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좋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절차가 느리게 진행될 뿐, 결국 될 일은 다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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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비자 Social Security Number (SSN) 신청 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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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주재원 비자 (L-1B)로 오게되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해야한다. 한국으로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 미국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준이 된다.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전면허를 딸 때, 아파트 렌트 할 때 모두 필요하고, 신용(Credit)을 적립해나갈 때도 필수적이다. (물론 은행계좌 및 운전면허 등 SSN이 없이도 한국 여권 혹은 기타 신용카드 등의 정보만으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게끔 되어있긴하지만, SSN이 있으면 모든 업무처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SSN은 (미국 기준에서) Foreigner (외국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혹은 기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발급된다.

 
SSN 신청하는 방법은 집에서 가까운 Social Security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서(Form SS-5)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한국여권과 취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한다. 

취업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발급한 Form I-555 , I-94, I-688B, 또는 I-766 등이 있다. 

신청하고 난 후, Social Security 사무소가 미국 국토안보부에 체류자격을 조회한 후 SSN카드를 발급하게 되고, 미국 내 집 주소로 카드가 배달된다.

 

참고로, 비취업비자로 미국에 머무르는 경우, 예를 들어 학생비자(F-1),는 원칙적으로 SSN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학생비자(F-1)를 소지한 사람이 대학교에서 RA(Research assistant), TA(Teaching assistant)등의 Part Time으로 일하는 경우 학교 내의 International Advisor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한 레터를 발급받아 Social Security 사무소에 제출하면 SSN을 발급받을 수 있다. 

※ SSN 홈페이지: http://www.socialsecuri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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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앵커의 비즈니스영어(박종홍) 샘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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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크 (chunk = collocation)을 "소리"로 "의미"로 "활용법"을 체득한다.

Ex. Take a break / make a decision / go on a vacation / make(take) a trip to the US / make a business trip to the US

 

2. 역동적인 따라 말하기를 통한 올바른 연음/ 강세/ 억양/ 띄어 읽기 숙달

- 내용어와 기능어로 나누고, 내용어를 발음할 땐 힘을 주고, 기능어를 발음할 땐 힘을 뺀다. 

- 띄어읽기는 의미단위로 끊어읽기. 

Ex. The star swimmer / renewed / the Asian swimming record / that he set in 2006. 

Ex. The policy / is not designed / to put a burden / on high school students. 

 

3. 헷갈리는 단어, 표현 정리

- Claim < assert < insist

Ex. He claimed that he was innocent. 

 

- Request < demand < urge

Ex. We request that you meet the due date next time.  

Ex. We urge / that you meet the due date / next time / or we will not renew / the contract. 

 

4. 발상전환 및 우리말-영어 응용 연습을 통한 실전 감각 배양

 

다양한 직업들 Occupations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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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주재원 비자 미국대사관 인터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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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주재원 비자 서류 준비 후기

- L-1B 주재원 비자를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관리했던 체크리스트를 공유해둔다. 

- 회사에서 꼭 챙겨야 한다고 지시받은 항목들 + 각종 블로그에서 공유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 실제 비자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여권, DS-160 Confirmation, I-129S 정도만 보여달라고 했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준비한 서류들은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 서류 종류에 따라 3부 (3 copy) 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리스트는 정말 참고만 하시길!

 

L-1B 주재원 비자 서류 체크리스트

1. 여권

-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2.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3,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했어도 여유분으로 준비하기

 

4.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 (보통 회사에서 준비해줌.)

 

6.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or I-129S (Blanket L1 비자신청자)

 

7.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8.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9.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 Degree, Transcript, Resume, 각종 라이센스

 

10.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영문 재직증명서

- 영문 소득금액증명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12.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보통 한국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

- 출생증명서 (보통 산부인과에서 수령)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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