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FR FAQ] 당기 중 신규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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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적용기법]

54. 사업연도 중에 인수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수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가 외부감사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55. 회사가 문단 54 (1) 또는 (3)에 해당하는 사업단위를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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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란 무엇인가? 원천세 회계처리는? 4대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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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란?

모든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원천세 신고업무는 어느 팀에서?

1. 보통 원천세 신고업무는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많이 진행함. 직원의 급여, 4대보험료 등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임.

2. '급여관리' 업무와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징수업무'는 같은 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유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액이 아닌, 월급여액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 사용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임.

3. 따라서, 인사팀, 재경팀, 총무팀의 원천세 담당자는 1)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한 후 2)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고 3) 적당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함.

 

4대보험이란?

1. 일반근로자(정규직/계약직)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보험

2.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가지의 보험을 지칭함

3. 사업/기타소득자는 가입하지 않음

 

원천세 신고기한 납부

거의 모든 회사가 매달 발생하는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함. 회사가 작은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기 단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원천징수제도의 특징

1. 원천징수제도는 '실질 담세의무자'와 '납세절차 이행의무자'를 분리하고 있는 거래징수제도임.

2. 원천세 담당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을 구분하여 입·퇴사처리하고 보험료를 적절히 공제할 뿐 아니라 휴직자, 외국인근로자나 해외파견근로지 등의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함.

 

급여지급시 회계처리

급여 20 / 보통예금 15 (실지급액)

           / 예수금-소득세 1

           / 예수금-지방소득세 1

           / 예수금-고용보험 1

           / 예수금-건강보험 1

           / 예수금-국민연금 1

 

원천세 신고시 (익월 10)

예수금-소득세 1 / 보통예금 2 (세금납부액)

예수금-지방소득세 1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시 (2)

-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확정되면 매월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과 차액을 정산하게 .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환급세액은 주로 미수금으로 처리함.

 

급여 xx / 보통예금 xx (실지급액)

미수금  / 예수금-소득세 xx

           / 예수금-지방소득세 xx

           / 예수금-고용보험 xx

           / 예수금-건강보험 xx

           / 예수금-국민연금 xx

 

연말정산 이후 3 원천세 신고시

예수금-소득세 xx / 보통예금 xx

예수금-지방소득세 xx / 미수금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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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D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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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hat is the DS-160? 


A. The DS-160 is an online visa application us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to determine a person’s eligibility for a US visa. It must be completed and submitted at US Consulates and Embassies in order to schedule a visa appointment. 

 

Q. Is the DS-160 mandatory? 
A. Yes, the DS-160 is mandatory for all visa applicants. 

 

Q. Where can I access the DS-160? 
A. The DS-160 may be accessed through the Consulate website where you will apply for your visa. 

 

Q. What do I need to complete the DS-160? 
A. Before sitting down to complete the DS-160 form online, we recommend having the following documents available:  

• Passport 
• Travel itinerary, if you have already made travel arrangements. 

• Dates of your last five visits or trips to the United States, if you have previously travelled to the United States. You may also be asked for your international travel history for the past five years.  
• Résumé or Curriculum Vitae - You may be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your current and previous education and work history. 

• Other Information - Some applicants, depending on the intended purpose of travel, will be asked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when completing the DS-160. 

 

개요

자녀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DS-160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DS-160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작성하고 제출 해야 합니다. DS-160 확인 페이지의 바코드 번호는 인터뷰를 예약하는데 필요합니다. DS-160 비자신청서는 반드시 온라인상에서 제출하셔야 하며 DS-160 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인터뷰 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은 자필 또는 타이핑한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DS-160 확인 페이지 없이는 인터뷰가 불가능합니다.

DS-160 비자신청서에 전자 서명을 한 것은 DS-160상의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DS-160 작성, 제출, 확인페이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제점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orms/ds-160-online-nonimmigrant-visa-application/ds-160-faqs.html. 콜센터 상담원은 DS-160 작성 시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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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 I-765, I-129, I-129S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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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4이란?

미국 Citizen이나 Permanent Resident가 아닌 사람이 미국에 도착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떠난 것을 추적하는 데에 사용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보통 미국에 갈 때 F-1 or L-1과 같은 비자를 신청할 때 I-94 서류 제출 요청을 한다. 

 

I-765이란?

미국에서 일할 계획이 있을 때 신청하는 서류이다. (옵션) I-485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일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고, 차후에 따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410의 비용이 든다. 

 

I-129란 무엇인가?

I-129는 각 취업 비자의 종류 (H, L, O, P ,Q 및 R)에 따라, 비자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USCIS의 승인을 받은 청원서이다. 청원서 I-129 양식은 고용주가 직접 준비하는 것이며,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승인되어야 한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게 청원 승인 통지서인 Notice of Action, I-797이 발송된다. 영사는 인터뷰 중, 미 국무부의 청원 정보 관리 서비스(PIMS)를 통해 청원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신청자는 반드시 I-129 패티션번호를 인터뷰 시에 대사관에 제출하여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미국 이민법상 비자 발급 자격이 안될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링크: 미국 비자 신청 | 취업 비자 - 대한민국 (한국어) (ustraveldocs.com))

 

I-129 와 I-129S 차이는?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I-129S, Nonimmigrant Petition Based on Blanket L Petition

 

비이민 노동자 청원으로도 알려진 I-129 양식은 비이민 노동자의 고용주가 제출하는 다목적 양식이다. 일반적인 요청은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요청이며, I-129 양식을 사용하면 H1B, H1C, H2A, L1, O1 및 O2를 비롯한 해외 근로자를 위한 특정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L1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I-129S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차이점을 요약하자면 Form I-129는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반면 Form I-129S는 외국인 근로자가 Blanket L Petition에 따라 L-1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때 제출됩니다.

(참조링크: COMPLETE guide to Form I-129S in the U.S. [2022] (stilt.com))

 

비자인터뷰 후 I-129S 다시 돌려받는지? 

Yes! 영사의 서명이 된 I-129S를 반드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었다면 영사서명이 된 I-129S를 돌려 받았을 것이다. 

만약 I-129S를 분실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미국에서는 다시 받을 수 없으며, 대사관에 다시 인터뷰 신청을 하여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한다. 

I-797 양식으로 입국 통과할수도 있을지? 

I-129S라면 blanket L visa petition으로 진행을 했을 것이고, I-797이 본인을 위해 L-1 petition이 승인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blanket petition이 승인된 것이다. 영사의 서명이 된 I-129S가 개인을 위한 L-1 petition이 승인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입국시 본인을 위해 승인된 I-129S를 소지해야 한다. I-797은 본인에 관련한 L-1 petition 승인을 입증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입국심사는 결국 입국심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필수서류가 없지만 해당 입국신청인이 L-1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서명된 I-129S의 구비가 불가능하다면 없는 상태에서 입국을 시도해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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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고민(시작시기/종류/단계 등) Q&A

기타/출산&육아|2022. 3. 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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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유식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A: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

1.아기가 의자에 20~30분 혼자 앉기가 가능한지?

2.출생시보다 체중이 2배이상 되었는지?

3.혀내밀기 반사가(뱉기반사) 없었는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유수유든, 분유수유든 6개월 이후부터 이유식 권장하고 있찌만 

 보통 분유수유 아이는 생후 4개월 이후(120일 이후)~늦어도 만6개월(180일)엔 시작

 이유식을 늦게 시작하면 철분 결핍 및 성장 발달 지연 

 

 

이유식 시작 전 고민!

Q.사먹일까? 해먹일까? 

A: 육아 가치관에 따라 엄마 마음 편한대로 하면된다. 정답은 없다.

 

Q. 해먹이는 것의 장단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엄마가 직접 싱싱한 재료를 고를 수 있음) 

-많은 시간 소요. 체력 고갈.

-식단짜기도 어려움.

-비용지출도 재료에 따라 만만치 않음.

-아기가 안먹고 버릴수도 있음. 

 

Q. 사먹이는 것의 장단점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서 불안함.

-과거 이유식 이물질 논란도 있었음. 

-영양성분, 첨가물, 포장상태, 간의 여부, 유통기한도 꼼꼼히 확인할 것.

 

Q.이유식 단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1. 초기 이유식(만4~6개월)

-양: 30~80g

-횟수: 1~2회

-수유횟수: 4~6회

-수유량: 800~900ml

-시간:오전 10시(시작 시간은 오차일 수 있음) 

-이유식 먼저 배불리 먹이고 수유 하는 것이 좋다. 

 

2. 중기 이유식(만7~8개월)

-시간: 오전/오후

-양: 70~100g

-수유량: 700~800ml

-수유횟수: 3~5회(+간식 1회) 

-이유식 양 늘었으면 수유 붙이는 것 중단해도 됨. 

-음식의 질감 느끼게

 

3. 후기 이유식(만9~11개월)

-시간: 하루3번(아침/점심/저녁)

-양: 100~150g

-수유량: 600~700ml

-횟수: 2~3번(+간식 2회)

-이유식과 수유 간격은 2~3시간 텀 

 

4. 완료기(만12개월 이후)

-모유, 분유 간식(하루에 400m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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